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증거자료 제출 관련 == 조국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출생과 관련한 가족증명 자료('''딸의 기본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조국은 본인이 한달 전쯤 제출한 기본 자료('''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출생란에 누가, 언제 [[출생신고]]를 했는지, 생년월일 같은 것이 정정된 경우 언제 어떤 사유로 정정되었는지 등이 나오기 때문에, 딸의 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출생신고한 것이 선친에 의한 것이라는 조국 후보자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명백한 증거가 되는데, 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요청받은 것과는 다른 종류의 자료(누가 조국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지만 나온다)를 복사 제출한 것이니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발급받을 시기가 지난 뒤라 다른 자료로 눈속임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서류를 찢어버렸다.[br]서류를 찢은 것을 두고 한국당 출신 인사들을 고발해 온 단체인 ‘자유한국당 고발인단’은 '국가와 국민, 국회를 우습게 보고 벌인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를 공용서류무효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법조계에서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는데다가, 찢어진 가족관계증명서가 복원 불가능한 서류도 아니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01154344201|#]] 하지만 이는 김진태의원의 실수도 크다는 반응이 있다. 김진태의원은 오전질의때는 기본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론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듯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를 모르고 자료제출요구를 한것이다. 결과적으로 조국은 김진태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것이 맞고 오히려 김진태의원이 자신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찢어버린 결과가 되는 것이다. * 이어 [[김도읍]] 의원이 요구한 딸의 질병휴학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진단서가 아닌 '''딸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사진'''을[* 이런 자료는 공인된 기관이 보증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 심지어 페이스북 게시글의 경우 게재 후 게재 날짜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출력해 주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296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615606|#]]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가 국회를 능멸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딸이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와 진단서를 끊어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비행기를 이용하든 KTX를 이용하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내에 일 다 보고 귀가까지 가능한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를 고려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현재 IT 인프라에서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 접속만 해도 열람, 출력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이 문제의 페북 글의 문구 '''허리 접질려 먹기만 해 돼지 되고 있나봉가'''를 유행어처럼 반복했다. * 김도읍 의원은 처의 통화내역을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는데, 조국은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에 왜 제출을 하지 않냐고 추궁받자, 동양대총장의 통화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제출을 거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